
한다”고 말했습니다.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의 수권을 규정한 조항인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감안해 폐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, 조항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. 한 변호사는 “검찰의 직접 수사,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검경 간 긴밀한 수사 및 공조로 충분히 해결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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